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업자’의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탈취한 이들이 임대사업자로서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투표에 부쳐 가결했다. 개정안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일정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말소 대상은 보증회사가 2회 이상(또는 2가구 이상) 대위변제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보증채무 전액을 상환하지 않은 임대인이다. 사업자는 말소 즉시 세제혜택을 상실한다.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된다.

또 ▲보증회사가 등록 말소요건이 되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를 별도 관리하고 ▲추가적 보증을 취급하지 않으며 ▲이를 위해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비(非)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등록임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세제 형평성 등을 감안해 임대의무기간을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상향한 것이다. 1인 가구 증가 등 주택수요가 다변화하고,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 공급은 위축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향후 관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12월 예정) 후 6개월 뒤부터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