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여야가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민생법안 중 하나다. 이외에도 국회는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국가배상, 경찰 음주 측정 방해 금지, 한부모 가정 교육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73인, 찬성 272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뉴스1

국회가 14일 본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정부의 권한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인공지능(AI)으로 사진과 영상을 조작하는 딥페이크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발의됐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경찰의 위장 수사 범위는 성인으로 확대된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정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AI 관련 딥페이크 피해를 파악하고, 관련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개선할 것을 플랫폼 기업에 요구할 권한도 갖는다.

이외에도 여야가 합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주거기본법 개정안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새만금사업특별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북한 오물풍선이 자주 살포되면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인명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민방위 사태가 아니더라도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법안은 북한이 처음 오물풍선을 내려보낸 지난 5월 28일 이후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