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내용도 추가됐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16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지만, 과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찬성해 가결됐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달 28일 재표결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김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을 발의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17일 재표결 부결로 폐기됐었다.

세 번째 특검법은 우선 수사 대상에 ‘김건희가 명태균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라는 항목이 추가됐다.

기존 특검법에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으로만 명시됐던 다른 선거 개입 의혹도 이번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으로 범위를 넓혔다. 또 ‘김건희와 그의 측근, 대통령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정 농단했다는 의혹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올랐던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김 여사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임성근 등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은 이번 특검법에도 그대로 담겼다.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식하는 조항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