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규정하고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14일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자동폐기된 이후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법안이다. 수사 대상은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씨 구명로비 의혹 등 기존 특검법상 8가지 의혹에 더해 ▲명태균씨를 통한 대선 경선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개입 의혹 ▲국가기밀정보 유출 의혹 등이 5개가 추가됐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실시해 이달 내 ‘김건희 특검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릴레이 농성·장외 집회 등 여론전으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당장 오는 9일 시민단체와 연대해 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 관련 장외 집회를 연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앞두고 이번 주말에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서울에서 집회를 갖고, 특검 관철을 위한 서명운동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1차 비상행동에 돌입한다. 이날부터 본회의 개최 전날인 13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7일 동안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의원들이 모여 매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