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국정감사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를 이유로 김건희 여사 등 41명에 대한 고발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증인 겁박용"이라며 반발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상정을 강행했다. 정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거나 위증한 경우 고발하지 않으면 고발해야 한다는 국회증언감정법을 사실상 위반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고발 명단에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명태균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원석 전 검찰총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영선 전 의원, 김영철 검사, 장시호씨 등이 포함됐다.
법사위는 지난달 21일 김 여사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김 여사가 국감에 불출석하자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으나 대통령실이 수령을 거부하며 집행되지 않았다. 국회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는 증인 등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여당이 "증인들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거수 표결을 거쳐 야당 단독으로 안건이 의결됐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고발 의결한 리스트에는 영부인과 대통령 장모, 국무위원, 대통령실 비서관, 검사, 군장성 등이 포함됐다"며 "이분들을 다 단체로 고발하겠다는 건가"라며 "이건 겁박용이다. 민주당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위력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국회를 무시하고 출석하지 않고 위증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국회증언감정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더 생산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 법안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법안소위, 8일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가로막힌 후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