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는 가운데, 이에 정부도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관련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교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9월 1일 대전 중구 동산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휴대폰을 수거하고 있다. 이 학교는 학생회, 학부모와 협의를 통해 등교시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거한 뒤 하교시 돌려준다. /뉴스1

개정안은 ‘제20조의3(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도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교육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학생들의 지능·인지·정신건강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학생들이 유해·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학생들이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

또 내년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전면 보급되는 가운데 디지털 과몰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당국의 인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디지털 단말기를 활용할 뿐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짧은 영상을 수동적으로 보는 건 여러 부작용이 있는 만큼 적어도 학교에서는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예외를 폭넓게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9월 25일 국회 1차 법안소위 심사에서 “인권위나 다양한 현실적인 적용 과정에서의 논의가 있으니 그 부분을 반영해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고 조문을 수정하는 것을 제언한다”고 말했다.

현장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교원·학부모단체연합은 지난 9월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SNS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고 있음을 느낀다”며 “법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지키고 진정한 어린 시절을 되찾아주는 해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교칙이나 고시가 아닌 ‘법’으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학생들을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학교 안에서 규칙을 만들거나 학생 자치활동 등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하나의 방안을 만들 수 있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에서 스마트폰의 사용과 관련된 원칙이 정해지고 나면 하위 규정은 (정부가) 정비하는 절차를 거친다”며 “구체적인 제한 방안이나 처벌 규정 등은 학교에서 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