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코인 실명제법’을 발의했다.
민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에 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돼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코인실명제는 빠졌다. 코인실명제가 법에서 제외되며 특정 투자자가 차명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개정안을 내놓았다는 설명이다.
최근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상장된 코인 ‘어베일’이 상장 이후 15분 만에 1380% 폭등세를 기록했다 하루 만에 폭락했지만 거래소가 이를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의 이용자 ‘일드파밍’이 이를 차명으로 대리 매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다. 신규 코인 상장 후 차익을 실현한 뒤 빠져나가는 ‘설거지’ 행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 의원은”’코인실명제’ 도입이 한국 코인 투자자들의 손해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