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은행의 증권투자 허용 대상에 지방채와 공공기관 등이 발행한 특수채를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유가증권 종류별 특성에 따라 투자 한도를 달리 하면, 은행의 투자 여력을 높여 '이자 장사 대체재'로 쓰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규제 완화가 무리한 투자 또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당국의 감시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이러한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은행 건전성'을 목적으로 위험투자 자산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유가증권의 투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하고,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은 포함하되, 위험도가 낮은 국채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등은 예외로 한다.

문제는 해당 규제가 1950년 은행법을 만들 당시 도입된 내용이란 점이다. 법 제정 이래 74년째 투자 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해서다. 현행법은 지방채 또는 정부로부터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기관 등이 발행한 특수채 등 국채,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수준으로 위험도가 낮은 채권도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런 비판은 10여년 전부터 나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5년 발간한 '금융규제 운영 및 개선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신용위험 수준 등 유가증권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었다.

이 보고서에는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은행의 유가증권투자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상환만기에 따른 일률적 규제가 아닌 위험정도 등 유가증권 종류별 특성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증권투자 규제 완화는 은행의 '수익 확보원 다변화'로도 연결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6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 전체 영업이익 중 이자이익은 93.7%로 역대 최대인 41조3878억원을 기록했다. 비(非)이자이익 비중은 6.6%(2조 9384억원)에 그쳤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당 김희곤 의원 등이 유사한 개정안을 냈지만, 여야의 관심 순위에서 밀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의 투자 여력을 신장하고, 이자 장사를 대체할 사업 경로도 확대할 수 있다"면서 "예대마진 확대로 은행만 배 불리고 서민 부담은 가중됐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