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29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입법과제 점검차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미래 먹거리산업 발전과 저출생 고령화 문제 등 5대 민생입법 과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스1 DB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오후 1시에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어 “5대 주요 민생입법 과제에 대해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5대 민생입법 과제는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포함한 민생경제 살리기 ▲국민 실생활 관련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 관련 ▲국민 건강과 안전 관련 ▲지방균형발전 관련 등이다.

김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법안으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을 꼽았다.

그는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는 낮은 자기자본 비율과 시공사의 책임 준공 등 제3자 보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사업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부실대출을 유발하고 부동산 경기와 금리 등락 등 대외 변수에 매우 위험해 금융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국내 비수도권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파이낸싱 대출 잔액이 48조원에 달하고, 지역별 연체율은 최고 22%에 달하는 등 위험신호도 감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여야가 함께 지난 9월 PF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부동산관리법 재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현황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시스템 구축해 국내에서 진행 중인 전체 PF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가능하게 한 내용이 핵심이다. 또 PF 조정위원회를 법제화, 상설화해 위기 상황의 PF사업을 조기에 정상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할 경우 합의 효력을 부여하고 조정 결과에 따른 공무원 면책 등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장은 “지자체와 관련 업계도 환영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협치를 통해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안의 하나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