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대통령실 관저 증축 계약과 관련해 특혜 수주 의혹을 받는 김태영 21그램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하자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행정관이 24일 오후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 앞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관련 김태영 21그램 대표 동행명령장을 들고 있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핵심 업체인 21그램 김태영 대표에 대해 이날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뉴스1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김 대표와 이재선 원탑종합건설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했다. 이들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의결했다.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김 대표는 2번이나 출석 요구를 했고, 공시송달 절차도 마쳤다”며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야 한다”면서 동행명령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국토위원장에게 오전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의원들이 직접 김 대표 등을 찾아가 동행명령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동행명령장 발부 요건은 여야 간 합의된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라며 “출석요구 시한인 오후 3시까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발부하라. 정치적 쇼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