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동행명령장에 응하지 않은 장본인은 국회법 절차대로 형사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 동행명령장 발부 찬반 표결을 하는 가운데 정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찬성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뉴스1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중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방금 전 대통령실에서 어제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국회, 특히 법사위 결정에 대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이는 국회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항명”이라고 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김 여사의 동행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지만 명령을 집행하진 못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대통령 부인을 망신 주고 국감을 진흙탕으로 몰아넣기 위한 구태 정치쇼의 전형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 브리핑은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동행명령장 수령을 고의로 거부했다는 걸 자백한 꼴”이라며 정 위원장을 향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고의로 방해하고 수령을 회피한 김 여사와 대통령실 관계자, 경찰 공무원에 대해 우리 위원회 의결로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길 적극 요청드린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통령 부인이 국회에서의 동행명령장을 발부받을 만큼 국민들에게 망신을 주고 진흙탕으로 국정 몰고 간 김 여사가 스스로 반성할 일”이라며 “윤석열·김건희 정권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이 국정농단 한복판에 서서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계속 무시하고 어기고 독단적으로 국정 농단한 것에 대해 독재 정권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했다.

이어 “법사위는 국정감사나 그 이전에 열린 청문회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모두 위원회 의결로 또는 의원 발의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국정감사 과정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행명령장 수령을 방해한, 공무집행 방해한 공무원들과 이에 응하지 않은 장본인에 대해서는 국회법 절차대로 법적인 조치,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김 여사와 그 모친에 대해 동행명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방해가 있어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