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22일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신속 재판”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했다.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을 비롯한 윤준 서울고법원장,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여야는 특히 이 대표가 받는 각종 재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향해 질의하며 “(이 대표의) 재판을 질질 끌면 안 된다.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며 “오로지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 엄정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또 “엄정한 판결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 여러 안 좋은 분위기가 있다. 계엄설이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올 정도”라며 “수사 중인 검사를 탄핵하거나 특검법이 난무하면서 국민들도 헷갈릴 지경”이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지연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년 안에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1심 선고까지만 2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증교사 사건도 1심 선고까지 1년 이상 걸리고 있고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재판도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피고인이(이 대표가) 무단으로 불출석해서 재판 기일이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 야당에서 ‘법 왜곡죄’니 하는 법을 발의해서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며 수사 기관을 압박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대해서도 판사선출제 도입이라는 압박 수단을 내놓고 있다. 주요 정치인의 재판일수록 보다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소속인 주진우 의원은 11월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의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수원지법이 거부한 것을 지적하며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신진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고, 이 대표 측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도 기각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신 판사는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인정했다”며 “이는 신 판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증과 예단을 갖고 향후 재판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본인이 판결한 사건에 피고인만 달라지는 것으로,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똑같은 판결을 할 가능성이 명확하다”며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고 확증 편향, 노골적인 편파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미 이 대표에게 유죄 심증을 드러낸 재판부가 굳이 (재판을) 계속 맡겠다고 고집하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은 “해당 사건은 전산으로 자동 배당돼 배당권자의 개입이 없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