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북한의 러시아 특수부대 파병이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불법 행위라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침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불법적 행위”라며 “엄중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병력 수송 목적 러시아 함정 활동(위·10월 12일), 동해상 러시아 상륙함의 북한 병력 수송활동 요도. /국정원 제공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대통령실에서 북한 전투병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북한의 파병을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았던 살상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전 대변인은 “북·러 동향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검토되고 조치될 것”이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동향을 지켜볼 것이며, 그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 필요한 조치들이 검토되고 강구될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 군사요원 파견 가능성에는 “전반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필요한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방부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미국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 대변인은 “국정원과 대통령실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미국과 공유하고 조율해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