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당론 결정 시점에 대해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20일 밝혔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언제 금투세 결론이 나오나’라는 물음에 “당 내부에는 (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아직 여러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 사무총장은 이어 “많이 논의해 왔기 때문에 이재명 당 대표가 어떤 시기를 봐서, 결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내년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밝혀왔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금투세 당론 입장과 함께 상법 문제도 함께 밝히고 논의를 마무리하는 분위기”라고 답했다.

조국혁신당이 금투세 폐지법안에 반대한다고 압박한 데 대해선 “혁신당이 금투세에 대해 어떤 입장과 견해 갖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걸 존중하고 국회 내에서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조국 혁신당 대표는 전날(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금투세 예정대로 실시하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적었다. 그는 “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에 과세(3억원 이하 소득 20%, 3억원 초과분 25%)하는 제도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지만 정부·여당은 국내 증시 부진 등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보완 후 시행’에 무게를 뒀지만 금투세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금투세 시행·유예·폐지 등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