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은 17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제멋대로 저작료 징수를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위)가 수수방관해 수많은 음원 사용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정연욱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정연욱 의원실 제공

정연욱 의원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KBS·MBC 등 방송사를 상대로 음악저작권 방송사용료를 과다하게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음저협은 그간 음악 저작권을 독점적으로 관리해 오다 2015년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설립되면서 방송 사용료를 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함저협과 나눠 징수하게 됐다. 그러나 음저협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의원실은 꼬집었다.

음저협이 대법원판결도 무시했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대법원은 KBS·MBC의 음저협 저작권 관리비율을 2016년 기준 80.44%로 판단했다. 하지만 음저협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상파 3사에 97%의 관리비율을 적용해 방송사용료를 청구했다. 2016년에는 KBS·MBC에 미지급 저작권료 소송을 제기하고, 지상파 3사에 자신들이 정한 관리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음악 사용을 중단할 수 있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저협에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했다.

이후 지상파 3사와 지역 지상파 25개는 이용비율에 따라 저작료를 정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종합편성채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제외됐다. 헬스장 등 중소자영업체도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주먹구구식 저작료를 강요받고 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음저협의 민사소송, 형사고발이 이어지자 관련 단체들은 사법권 남용을 성토하는 집회도 열고 있다.

의원실은 저작권 분쟁을 알선·조정해야 할 법적기구인 저작권위가 음저협의 제멋대로 징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연욱 의원은 “저작권위원회가 음저협의 ‘저작료 때리기를 수수방관해 피해를 키웠다”며 “합리적 조정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