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지난 8월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종철 병무청장은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했지만 따로 징계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11일 밝혔다.

김 청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다만 김 청장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역병들이 불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 문제는 사회복무요원의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며 “저희가 교육이나 교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슈가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슈가는 사회복무요원 신분이나 근무 외 시간에 음주운전을 했기에 별도로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후 지난 9월 27일, 서울서부지법 약식 7단독(이유섭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에게 벌금 150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