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상설특검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 강행 예고에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회 규칙 개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범위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절차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헌재 판단에 맡기고, 해당 효력을 무력화하는 가처분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이 상설특검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위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선례는 없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은 특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에 정면으로 반한다. 하위법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사건 및 구명로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관된 의혹들로,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이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입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을 근거로 한 결의안이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이 가동되면 특별검사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된다. 7명으로 구성되는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는 현행 규칙상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명씩,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씩 추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과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여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없도록 국회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