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경우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박주민(오른쪽)·김승원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기존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입법 없이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특검 추천방식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고 오늘은 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한다”며 “민주당은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건희 게이트를 밝혀내겠다”고 했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7일)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특별 검사를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 담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7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야가 특검 추천위원을 각각 2명씩,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국민의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상설특검 특검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제출한 안건에 포함된 수사 대상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구명로비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22대 국회에서 증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 등”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상설특검에 대해 “대통령의 이해충돌 해결을 위한 입법적 조치”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했다.

함께 특검수사요구안을 제출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매우 씁쓸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