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최근 공개된 이 전 부지사와 담당 변호사 간 녹취록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불법정차지금 의혹 등에 대한 명확한 단서가 파악됐다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를 포함한 3명에 대해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부정수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이 전 부지사와 담당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대화한 녹음파일을 이번 고발 조치의 근거로 삼았다. 이는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열린 박상용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 공개됐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담당 변호사에게 이 대표 재판을 위한 법원 로비, 이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이 대표 지원 조직인 ‘민주평화광장’에 대한 쪼개기 지원 의혹 등을 김 전 회장이 폭로할 수 있다며 “굉장히 두렵다”고 했다.
주 의원은 해당 녹취 파일에 대해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보복성 청문회에서 이 대표 범죄 혐의 단서만 드러났다”며 “이 전 경기부지사가 변호인과 나눈 대화는 김 전 회장의 추가 폭로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해당 녹취록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가 재판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며, 자료 입수 경위를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출처는 검찰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제보받아 내용을 공개할 때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게 관례다.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도 민주당은 출처를 밝힌 적도 없고, 밝힐 의무도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녹취 파일을 법적인 증거로 제출했다며 “출처나 신빙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제출하는 고발장은, 이화영 씨 녹취록에서 드러난 국기문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동시에 숱한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장본인이 우리 정치를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을 종식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