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최근 공개된 이 전 부지사와 담당 변호사 간 녹취록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불법정차지금 의혹 등에 대한 명확한 단서가 파악됐다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유상범 의원 등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를 포함한 3명에 대해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부정수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이 전 부지사와 담당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대화한 녹음파일을 이번 고발 조치의 근거로 삼았다. 이는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열린 박상용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 공개됐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담당 변호사에게 이 대표 재판을 위한 법원 로비, 이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이 대표 지원 조직인 ‘민주평화광장’에 대한 쪼개기 지원 의혹 등을 김 전 회장이 폭로할 수 있다며 “굉장히 두렵다”고 했다.

주 의원은 해당 녹취 파일에 대해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보복성 청문회에서 이 대표 범죄 혐의 단서만 드러났다”며 “이 전 경기부지사가 변호인과 나눈 대화는 김 전 회장의 추가 폭로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해당 녹취록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가 재판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며, 자료 입수 경위를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출처는 검찰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제보받아 내용을 공개할 때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게 관례다.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도 민주당은 출처를 밝힌 적도 없고, 밝힐 의무도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녹취 파일을 법적인 증거로 제출했다며 “출처나 신빙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제출하는 고발장은, 이화영 씨 녹취록에서 드러난 국기문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동시에 숱한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장본인이 우리 정치를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을 종식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