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안에 대한 재의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뉴스1

이로써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 포함 총 두 차례 폐기됐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세 차례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3가지 법안을 재의결했다. 앞서 야당이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강행 처리한 법안들이다. 이후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의결해 국회를 통과시키려면, 재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본회의엔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참석해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표결 결과,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2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명, 반대 111명, 무효 2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 대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을) 골라서 민주당 마음대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했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국민들과 언론에서 주목할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당 내외 많은 분의 생각을 저도 안다”면서도, 현 특검법의 부당성을 들어 부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은 총 108명인데, 이날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에 104명이 반대했다는 점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재의결이 어렵게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내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이후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국정감사를 계기로 여론 지지를 더 받으면 재의 표결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