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사모펀드 투자자가 세율 인효 효과를 볼 수 있어 금투세 신설로 자산가만 이득을 본다는 ‘사모펀드 음모론’을 제기해왔는데, 한 대표가 직접 이 점을 언급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 당론 결정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원내대표. /뉴스1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고,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에는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 요청’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고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난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한 대표는 이를 거론하며 “현행 기준으로는 사모펀드 가입 내역 자체가 공개되진 않고, 기타 금융자산으로 한 데 묶여 총액으로 나온다. 이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금투세 시행으로 어떤 경우에는 사모펀드 가입자의 경우 최대 49.5%에서 20% 세율로 절세되는 결과가 생긴다”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도 많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주 내에 금투세 관련 입장을 정하기로 한 민주당을 향해선 “기왕 뜸을 들이고 정하는 만큼 정답을 내달라.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고 촉구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에 과세(3억원 이하 소득 20%, 3억원 초과분 25%)하는 제도다. 현재는 사모펀드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고 세율은 최고 45%(지방소득세 포함 49.5%)이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 매매차익이 분리 과세되고, 사모펀드에 부과하는 최고 세율은 25%(3억원 초과분, 지방세 포함 27.5%)로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