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 하니./뉴스1

하이브 소속 매니저 등에게 인사했다가 ‘무시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와 소속사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과 증인으로 각각 채택됐다.

환노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35명을 의결했다. 하니는 아이돌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다음 달 25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종합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대표를 겸하고 있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도 아이돌 따돌림 문제 대응 부실 등을 이유로 같은 날 증인으로 나선다.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를 들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증인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해도 상임위원회가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동행 명령을 받거나 동행에 응하지 않는다면 고발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지 않더라도 김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밖에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이상균 HD현대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 홍용준 쿠팡CLS 대표 등도 출석 요구를 받았다. 다만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증인·참고인 명단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