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악마의 편집”이라고 규탄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데 대해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며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본질은 오랜 세월에 걸쳐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를 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이 대표는 2002년 성남시장의 잘못을 캐겠다면서 검사 사칭이라는 거짓을 동원했고,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거짓 주장했다”며 “그 거짓 주장으로 허위사실공표죄 재판을 받게 되자 증인에게 거짓을 말하도록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변인은 “기억이 없고 경험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증인에게 ‘그런 얘기 들었다고 얘기해주면 되지’라고 거짓을 말하도록 하는 목소리를 온 국민이 들었다”며 “오랜 세월에 걸친 거짓말 돌려막기에 종지부를 찍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작된 녹취 하나로 야당 대표를 위증 교사범으로 몰아가는 행태가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며 “정적 제거에 눈이 멀어 조작된 녹취를 앞세워 무리한 기소를 자행하는 정치검찰의 참담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전체 녹취록에는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 ‘안 본 것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등장한다”며 “위증하지 말아 달라는 말까지도 검찰은 위증교사로 몰아갈 속셈이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전체 녹취록에 드러난 진실을 그대로 판단해 정의로운 판결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