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상당수는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보다 더 적은 급여 혜택을 돌려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대부분 자영업자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낸 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급여 혜택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연합뉴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을 보면 작년 직장가입자는 69조2225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직장가입자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하며 받은 급여는 51조7000억원으로, 보험료의 74.7%에 그쳤다. 보험료가 급여보다 17조5225억원이 많았던 셈이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9조9317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이보다 2.8배가 많은 27조6548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보험료보다 급여가 17조7231억원이나 많았던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있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따른 것이다.

보험료 산정 체계도 다르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월급(보수월액=연간보수총액÷보수총액)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물린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점수화한 ‘보험료 부과점수’를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두차례에 걸쳐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줄이면서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한 바 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 이러한 ‘불균형’은 최근 수년간 커지는 추세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급여 대비 보험료(보험료/급여)가 2020년 2.1, 2021년 2.2, 2022년 2.4로 점점 커졌다. 2차 부과체계 개편 다음 해인 2023년에는 2.8까지 올라갔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이런 비율이 2020년 0.812에서 2021년 0.805, 2022년 0.796로 줄었고, 2023년 0.743으로 크게 줄었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지역가입자는 최고 소득분위인 10분위를 제외하고는 모든 구간에서 낸 보험료보다 급여를 많이 받았지만, 직장가입자 중에서는 이런 경우가 저소득층인 1∼3분위에만 해당됐다.

김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낮춰주는 부과체계 개편 등을 통해 지역가입자에 비해 직장가입자의 부담 차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가입자 간 공평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뿐 아니라 가입자 간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검토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