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 영상물) 성 착취물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시청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딥페이크 등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담았다.
특히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 필요시 경찰의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도 나란히 가결했다. 이는 최근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사회 문제로 부상하면서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미성년인 경우가 많아 법적 제재를 강화하자는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