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의 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3월 27일 총선을 앞두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스스로 학위를 반납했다’는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조 대표 측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 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한 표현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음에도 조민 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으므로 조 대표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대표 외에도 김형동·서일준·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진선미·정준호·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여명의 현역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총선 당시 불법행위의 공소시효는 2주 뒤인 다음 달 10일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