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는 25일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딥페이크 불법영상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등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위 차원의 1차 딥페이크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정, 이인선 위원, 안 위원장, 박충권 위원. /뉴스1

안철수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정부 부처와 회의를 연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딥페이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정부의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큰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 인터넷주소(URL)를 차단하거나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는 것까지 단계적 정책을 만들겠다”며 “아무리 해외 플랫폼이라도 협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은 온라인상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의 핵심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탓에 우리나라 수사당국 등의 차단 조치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서 ‘딥페이크 영상물 차단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국내법상 의무를 강제해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규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특위는 이 외에도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만 한정해 경찰의 위장수사가 가능하지만, 이를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로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2차 가해에 활용했을 경우에도 처벌하는 법 추진에도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 위원장은 “(성착취물) 허위영상에 대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게 옳지 않다. (실제 영상물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게 옳다는 데 다 같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딥페이크 성 착취물 등 허위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