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여야 합의로 법안이 처리된 만큼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 대체토론 끝에 14조의 2, 제4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몰랐는데도 이를 저장 혹은 시청했다가 수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이 외에도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