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하 기관인 대한체육회가 기업과 마케팅, 제품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300억 원 규모의 독점공급권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법상 체육회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을 계약해야 하는데, 후원사들에게 160여 건의 특혜를 준 셈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대단히 잘못한 것”이라며 사과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2차관, 유인촌 장관, 정 회장,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 2024.9.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문체위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체육회는 지난 201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후원사 14개 업체와 300억 원대의 수의계약 162건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노스페이스’ 브랜드를 운영하는 영원아웃도어와 66건의 108억원짜리 물품 계약을, 한진광광과는 도쿄올림픽급식지원센터 장소 선정 대행 용역 등 총 64건의 82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정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물품 용역 구매 시 2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할 수 없다고 국가계약법상 명시돼 있는데, 체육회는 ‘문체부가 승인했다’며 자체 규정만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했다.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체육회가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자체규정을 만들어 이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앞서 체육회는 정 의원 측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기획재정부와 관련 내용을 상의했다”며 당시 기재부가 ‘계약모법인 국가계약법에서 후원사 독점공급권에 대한 특례 적용은 어렵다’고 했지만 ‘특수성을 고려해 문체부와 협의하라’고 권고해 문체부와 협의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기재부는 “체육회 수의계약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회신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유인촌 장관은 정 의원 질의에 대해 “문체부가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국민께도 사죄 해야한다”고 말했다. 문체부도 체육회 수의계약 근거로 삼은 ‘자체 계약 규정’이 상위 규정을 위반했다며 “2021년 승인된 독점공급권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