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뉴스1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1소위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범죄 구성 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했다. 유포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범죄 형량도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유포 수준(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렸다. 허위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이에 앞서 여성가족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