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여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아무리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시도해도 진실은 덮을 수 없다”며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사냥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검찰의 이 대표 징역 2년 구형 직후 논평을 내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통해 바로잡혀져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이 2년 가까이 지연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재판은 1심과 2, 3심을 기소 후 6개월과 이후 각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김 대변인은 “이번 이 대표의 건은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2년이 넘어, 이제 겨우 1심의 결심 공판을 했다”며 “1심 선고 이후의 상급심은 반드시 규정에 맞게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대표의 7개 사건 11개 혐의 중 가장 먼저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아무리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시도해도 진실은 덮을 수 없다”며 “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탄압”,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친위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억지기소, 진술조작, 공소장변경, 방어권침해, 객관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고 했다.

대책위는 이 대표가 ‘시장 재직 때에는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 검찰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변형 왜곡시켜가며 억지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안다, 모른다’는 ‘행위’가 아닌 인식이나 의식, 기억에 해당하며, 이것은 공직선거법이 대상으로 삼는 ‘사실’에 관한 공표라고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저 검찰독재정권의 든든한 사냥개 역할에만 집중했다”며 “그동안 정치검찰이 저지른 사건 조작에 관해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2건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핵심은 대장동 사업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한 주장의 진위 여부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길이 막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