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두 건의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투표 결과,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67인 전원 찬성, 채해병 특검법은 재석 17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 단독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토론)로 법안 처리에 저항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그러나 이날 의원총회 결과, 본회의 자체를 보이콧(거부)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협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했다”며 “여야가 합의한 일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여는 본회의는 민주당 의원총회에 불과하다”고 했다.

◇‘野 비토권’ 넣은 채해병 특검법… 金 여사 8개 의혹도 특검

민주당 등 야당이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채해병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을 적용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 중 2명으로 추리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내용이다. 핵심은 여기에 야당의 비토권을 명시한 것이다.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은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를 거부하고 재추천을 계속 요청할 수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22대 총선 개입 등 8가지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