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9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역화폐법을 세 번째 안건으로 상정했다. 투표 결과, 재석 169인 중 찬성 166인·반대 3인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단독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도 안건으로 올랐으며, 야당 단독 표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화폐법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법으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법에 대해 “사실상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상품권을 많이 발행할 수 있는 부자 지자체는 지원해주고 가난한 지자체는 지원하지 않는 지역 차별 상품권법”이라고 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화폐법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3인은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천하람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