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 수사를 위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 등 2개 특검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렸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시도에 반발하며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다. 다만, 항의 수단으로 검토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상정했다.

우 의장은 “2건의 특검법안 등에 대해 여러 의혹 둘러싸고 국민적 갈등과 긴장이 높게 조성되고 있다”며 “국회로서는 가부 간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처리에 대한 양당 협의를 요청했지만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늘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부의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다만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은 결과, 필리버스터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에 충분히 법안의 부당함을 설명했기에 같은 것을 반복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판단이 있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요구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진행한 의사일정이다. 강력한 항의 표시로 아예 보이콧을 선택했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여당 내에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반복된 필리버스터에 대한 피로감이 쌓인 데다, 김 여사에 대한 부정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