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은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다음달 7일 평양에서 열고 사회주의헌법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한다고 보도했다./평양 노동신문 뉴스1

북한이 다음달 7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헌법 개정을 논의한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북한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다음달 7일 평양에서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사회주의헌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초 개헌을 통해 영토 규정을 신설하고 통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했다. 이후 올해 1월에는 헌법에서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신설해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하고,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개정과 함께 경공업법, 대외경제법 심의채택과 관련한 문제, 품질감독법집행검열감독정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해 사회주의물자교류법, 공공건물관리법을 채택했다. 강윤석·김호철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 등 최고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위원회 참석했고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 간부들이 방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