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자신을 비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소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 5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 후보 측은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은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2년 전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곽 후보는 다음 달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곽 후보는 선거 보전금을 완전히 반납하지 않은 채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가 선거 때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선거 보전금을 반납해야 한다.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 보전금 약 35억원을 받았다.

한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곽노현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라고 했다. 이어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건가”라며 “교육감 선거 자체를 최악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또 “일단 30억원부터 회수한 다음 곽노현씨가 출마하는 것 자체를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며 “(선거) 기탁금부터 내면 그걸 계속 당국은 압류하고 강제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