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순직 해병대원 특별검사(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기존 해병대원 특검법은 특별검사를 야당에서 추천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재발의한 법안은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 ‘야당의 비토권(Veto·거부권)’도 보장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인을 추천하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이 이를 2인으로 추린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들에 야당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다시 추천을 요청할 수 있는 ‘야당 비토권’ 포함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이다.

이 외에도 기존에 발의됐던 특검법보다 수사기관과 수사 인력도 기존 법안보다 늘렸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이 생각보다 더 커졌다고 생각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제보 공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제보 공작을 넣으려면 국민의힘이 발의하면 된다”며 “우리가 이를 법안에 넣지 않은 이유는 이미 있는 법에서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야당은 이번 달 중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은 “이번 법안을 9월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내일 법사위에서 법안을 올려 법안 심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