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29일 최근 발생한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제작) 성범죄 사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딥페이크 음란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까지 처벌하는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도 같은 날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 회의’를 열고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으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제작·소지·구매·유포뿐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벌 대상에 대해 구입·저장·시청과 소지라고 말씀드렸다. 규제와 차단의 효력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소지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야 한다”며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링크를 통한 공유도 소지로 분류하는 입법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통되는 통로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방안도 법에 담아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성가족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교육위원회 등 5개 관련 상임위에 속해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