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상속세에 대해 “세율을 건들 수는 없지만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을 조정하자”며 “일괄공제액과 배우자공제액을 높이자”고 밝혔다. 현행 체계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총 10억원이 적용돼 집값이 10억원 이상이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개최된 전당대회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일괄공제를 5억원으로 정한 게 28년 전이다. 일괄공제액을 높이자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한다”며 “세율을 인하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초고액을 상속받아도 세율이 떨어져 상속세가 줄어든다. 이것은 초부자감세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해 서울에 사망한 분 중에 15%가 상속세를 집 때문에 냈다고 한다.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가족이 사망해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28년 전 물가나 집값과 현재 수도권이나 대도시 집값을 고려했을 때 가족 누가 사망했는데 상속세 때문에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일괄공제가 5억원, 배우자공제액이 5억원이라 집값이 10억원이 넘으면 집값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약 44%를 내야 한다. 이에 집을 팔거나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고치자는 것”이라고 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이자 민주당 원내부대표단 소속인 임광현 의원은 조만간 ‘상속세 일괄공제액 확대’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최고세율은 50%를 유지하되, 28년째 그대로인 일괄공제(5억원)를 2배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 중산층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대표는 꾸준히 완화를 주장해온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뭐든지 한 번 만들었다고 영구불변의 진리는 아니다. 수정할 수도 있다”며 “초기 논의에서 찬반, 강행, 폐지 등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상황과 닥칠 미래에 예상되는 실상을 고려해 최적의 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영수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지만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대표 회담을 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채상병 특검에 대해)여당의 제삼자 추천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정권의 부정과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은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일방적 관철이 어려우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정치다. 그런 측면에서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도 (제삼자 추천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며 “그 기조는 가급적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하 이 대표 상속세 관련 답변 전문.
세금 얘기를 한 말씀 드리겠다. 상속세 논쟁도 시작되는 듯하다. 저는 상속세 세율 인하는 반대한다.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초고액을 상속받아도 세율이 떨어져서 상속세가 줄어들게 된다. 그건 초부자감세에 해당한다. 한편으로는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선 안 된다. 예를 들어 중산층 중에서는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망해서 상속받다 보니 상속세 중 일괄공제나 기초공제가 워낙 금액이 적어서 몇 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집에서 쫓겨날 상황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작년에 사망한 분 중에 15%가 집 때문에 상속세를 냈다고 한다. 그런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가족이 사망해 남은 가족들이 세금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세율은 건들 수 없고,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금액을 좀 조정하자. 지금 현재 일괄공제 금액이 5억원이고 배우자공제액이 5억원이라 (집값이) 10억원이 넘어가면 집값의 초과분에 대해 세금 44% 내야 해 그 집을 팔거나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고치자는 것이다. 일괄공제를 5억원으로 정한 게 28년 전이라고 한다. 28년 전 물가나 집값을 고려해 보면 지금 특히 수도권이나 대도시 집값 고려할 때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했는데 상속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겠다. 그래서 일괄공제액과 배우자공제 액수를 올리자는 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