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당의 정체성을 담은 강령·당헌에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담는다. 공천 결과에 불복한 후보자는 향후 10년 간 출마를 못 하도록 막는 규정도 확정했다. 특정 정치인이 내세운 이념을 강령에 반영하는 것이어서 내부 우려도 제기됐지만, 결국 이를 ‘학술적 용어’로 보고 명시키로 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어기구 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중앙위원회 투표 종료 직후 강령·당헌 개정안에 대한 안건 2건이 모두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투표 결과, 두 개정안 모두 중앙위원 90% 이상의 찬성을 얻었다. 중앙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18일 전국당원대회에서 확정된다.

기본사회는 당대표 연임에 이어 차기 대권을 준비하는 이 전 대표의 ‘트레이드 마트’다. 보편적 복지에서 나아가 ‘적극적 복지’를 실현한다는 의미다. 지난 대선 당시 학계 전문가 등을 영입해 기본사회위원회를 발족하고,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등의 정책을 공약한 바 있다.

이날 채택된 강령 개정안 전문에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모두가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 ▲계층·세대·성별·지역 갈등 해소하는 ‘통합국가’ 등이 적혔다.

한편 민주당은 ‘경선 불복 시’ 향후 10년 간 입후보를 제재하던 규정(당헌 84조)을 ‘공천 불복 시’로 바꿨다. 이렇게 되면 후보 간 경선은 물론, 지도부의 전략공천이나 컷오프(공천 배제) 등에 반발하는 경우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2대 총선에서 ‘비명횡사 공천’(비이재명계는 공천 탈락) 논란이 거셌던 만큼, 사당화 체제를 공고히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경선에 떨어지면 후보 등록을 못 한다. 경선 불복이란 말 자체의 효과가 사라져 공천 불복이란 개념으로 바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