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사 과정 중에 특검법을 지향하는 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제3자 채상병 특검법' 발의에 대한 부정 여론이 강해진 기류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8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한동훈 지도부 초대 정책위의장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책위 차원에서 제3자 특검법 성안과 관련해 검토한 게 있나'라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한 바는 없다"며 "한 대표의 뜻이 어떤 거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특검법은 현재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고 나서 그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에 특검법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장은 신임 정책위의장에 지명된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 "채상병 특검법의 전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완결되고 나서 수사가 미진할 때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특검 법안을 성안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이해해도 되나'라는 진행자 물음에 "당내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만 그 원칙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한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종결 조건도 달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취임한 지 보름 넘게 법안 발의를 하지 않으면서 야당으로부터 거센 압박을 받고 있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자체 법안을 발의한 후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내 입법 전략을 총괄하는 여당 정책위의장이 재차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한편 김 의장은 8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가 예상되는 민생법안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산업집적활성화법, 범죄 피해자 구제법,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돌봄인력 안심 보증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 특별법과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법도 여야 합의 처리를 전망했다. 김 의장은 "이런 법은 여야가 서로 정쟁의 프레임을 벗어놓고 한번 합의처리 하자고 이야기하면 반나절만 해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물꼬가 트여갔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