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의원총회를 열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한우산업지원법 등 3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3개 법안에 대한 당론 의결은 이견 없이 진행됐다”라며 “농민 입장에서 중요한 법안들이다. 이에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과 협상력을 높여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했다.
앞서 양곡관리법과 한우산업지원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 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등 양곡에 대한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걸 골자로 한다.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등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문금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우산업지원법은 한우 수급 조절을 위해 중장기 한우수급정책을 수립하는 등 한우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티메프 사태에 대해서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당 차원 대응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며 “피해구제와 진상 규명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을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개최도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