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전자 상거래) 플랫폼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따른 피해가 유통업계 전반으로 번진 가운데, 주요 홈쇼핑사에도 약 135억원의 미정산 피해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티메프 사태 관련 홈쇼핑 대응방안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주요 홈쇼핑의 티메프 미정산 금액이 135억 원으로 추정된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 7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구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뉴스1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티메프 사태 관련 홈쇼핑 대응방안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주요 홈쇼핑사가 티몬, 위메프로부터 납품업체 상품을 판매하고 받지 못한 정산금은 이 날 기준 134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곳은 ㈜더블유쇼핑으로 3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어 ㈜신세계라이브쇼핑 28억원 ㈜우리홈쇼핑 16억원 ㈜엔에스쇼핑 12억원 ㈜케이티알파 12억원 ㈜지에스리테일 9억원 ㈜공영홈쇼핑 8억4000만원 에스케이스토아㈜ 7억6000만원 ㈜티알엔 5억1000만원 ㈜현대홈쇼핑 4억7000만원 ㈜씨제이이엔엠 1억2000만원 ㈜홈앤쇼핑 9000만원 등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는 위메프·티몬·인터파크쇼핑·AK몰 4개사를 통해 판매를 진행했던 식품·패션·가전 등 상품에서 주로 발생했다. 현재 피해 홈쇼핑 업체들은 상품 판매를 중단한 채 정확한 피해 건수를 파악 중이다. 향후 도래 예정인 결제 대금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홈쇼핑사들은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여부와 상관없이 납품업체에 정산일에 맞춰 대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가 번지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티메프에 대해선 법적 대응 등 적극적인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일부 홈쇼핑의 경우 보증보험을 통한 구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장겸 의원은 “티메프 사태로 전자상거래 업계 전체는 물론이고 특히 소규모 납품업체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홈쇼핑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며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뜻을 높이 평가하며, 홈쇼핑 업계 전반이 이번 사태로 위축되지 않도록 살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