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조 와해 공작을 도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MBC 용역 계약서에 대한 이훈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무효 1인으로 가결됐다. 표결 전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이 위원장은 직무 정지 상태가 됐다. 취임한 지 사흘만이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돼 국회법에 따라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1인 체제가 됐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원장으로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임 위원장·부위원장의 사퇴는 정략적 탄핵으로 인해 방통위의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희생이었다”며 “그러나 이러한 ‘탄핵소추-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악순환을 끝내야 할 때”라며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이 위원장까지 총 네 번의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했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이 표결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이에 실제로 방통위 관련 탄핵안이 상정돼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