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에 돌입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상정된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이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내용을 일부 수정·강화해 재발의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오는 3일 자정에 종료될 전망이다. 오는 3일은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날로 이때는 무제한토론 강제 종료 표결이 없어도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민주당은 이후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오는 5일에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표결할 예정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마 다음 주에 임시회를 다시 열어 노란봉투법을 표결할 것”이라며 “기대하기로는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바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