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과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로 맞서고 있다. 국회는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과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표결할 예정이다.
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오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방통위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4번째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도 강행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했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민주당 전 당대표가 발의한 법안으로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이기도 하다. 이 법안은 정부가 지급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이날 오후 2시 55분경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서가 제출될 경우 24시간 후부터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 표결로 토론 강제 종결이 가능하다. 현재 야권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 동의 없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처리한 후, 바로 이어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이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내용을 일부 수정·강화해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노란봉투법이 오는 2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제한토론 강제 종료 표결이 없어도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3일 자정에 자동적으로 종료됐다. 민주당은 이후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오는 5일에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표결할 전망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