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방송4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고 이러한 고려하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도 이미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강행 처리된 상태”라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한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회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법)’ 강행 처리를 완료하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방송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행사하고 부결된 법안을 또다시 일방으로 밀어붙인 이상 국민의힘은 집권여당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