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방송4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고 이러한 고려하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뉴스1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도 이미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강행 처리된 상태”라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한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회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법)’ 강행 처리를 완료하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방송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행사하고 부결된 법안을 또다시 일방으로 밀어붙인 이상 국민의힘은 집권여당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