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해외에서 활동 중인 ‘블랙요원’과 전체 부대원 현황 등이 담긴 기밀을 유출한 사건과 관련,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냐”고 물었다.

30일 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인 ‘북한’에 넘길 때만 간첩죄를 적용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관련 기밀을 중국 국적의 조선족에게 넘긴 이번 사건의 경우 관련자를 간첩법으로 처벌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한 대표는 “저걸(정보사 기밀 유출을)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라며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적국을 북한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중 3건이 당시 민주당이 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당시 민주당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합의안 마련 및 이견조율을 전제로 법안 심사에 임했던 것으로 해당 법 개정을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라며 “한 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이며, 사실왜곡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군 검찰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해 한국 정부 기관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 정보 등 최대 수천 건의 정보를 중국인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