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4법’ 중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을 상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방문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 가결됐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28일 새벽 방문진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3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약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방문진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곧바로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도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날까지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오는 30일경 방송4법이 처리 완료되면서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5일 처음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이날 아침까지 약 85시간 진행됐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방통위 설치법을 추가해 ‘방송4법’을 추진 중이다. 방송3법은 현행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관련 직능단체 등에 부여하는 걸 골자로 한다.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 회의를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의사정족수를 신설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