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관련 2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날 청문회에선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2차 청문회를 연다. 앞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국민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사위에 회부됐고, 법사위는 청원 심사를 위해 2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지난 19일 1차 청문회에서는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사유 중 하나인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다뤘다.

이날 2차 청문회에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다룬다.

국회 법사위는 2차 청문회를 위해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최재영 목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원석 검찰총장 등 2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지난 21일 “위헌·위법적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어 김 여사와 정 실장 등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차 청문회 불출석 증인 일부에 대해 고발 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지난 24일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후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불출석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